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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3787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임금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에 재임용탈락, 그 취소 판결 등의 과정을 거쳐 재임용되어는 바, 피고 법인은 복직 후 원고에게 30호봉을 적용해야 하는데 28호봉을 적용하였고,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임금을 일부 적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63조에서 채무불이행 관련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 제394조 등을 준용하면도, 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의 전보배상에 관한 민법 제395조와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을 정한 민법 제397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관계에 있는 일방 당사자가 단지 계약에 기한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강제이행을 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이외에 그 당사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법인이 원고의 호봉이나 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서 계약에 기한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 법인에 그 부분 임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이외에, 피고 법인이 임금을 일부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연구비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 법인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구비 지급 규정을 이해관계가 있는 교수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정하여 원고의 연구비를 삭감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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