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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3036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 부산 연제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공유자들이고, 피고 D은 피고 세무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1.경 소외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피고 법인에게 위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12. 28. 위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들은 2016. 2. 25. 피고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6. 2. 29.부터 2016. 4. 30.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합계 35,737,646원을 분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7,000만 원 중 양도소득세로 납부된 35,737,646원을 제외한 나머지 34,262,343원 중 피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200만 원은 피고 법인에게, 나머지 12,262,354원은 피고 D에게 각 귀속되었다.

그런데 위 돈 중 피고 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세무사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아무런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법인은 2,100만 원(2,200만 원 - 100만 원)을, 피고 D은 12,262,3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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