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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C로부터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지원자 명단( 이하 ‘ 이 사건 지원자 명단’ 이라 한다), 제 2 항 기재 도덕성 검증 위원회 명단( 이하 ‘ 이 사건 위원회 명단’ 이라 한다) 을 각 제공받았으나, 피고인은 C에게 위 각 명단의 제공을 요청하지 않았고 C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각 명단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다른 목적 없이 위 각 명단을 전송 받았고, I 원장 공개 모집 절차에서 이를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개 모집 절차에 지원한 지원자로서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것이므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이 2014. 10. 9. C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위원회 명단은 그 당시 이미 그 기재 내용 전부가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위 1. 의 다.

항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본다. .

2. 이 사건 지원자 명단 수령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9. 18.부터 피고인이 I 원장으로 최종 선정된 2014. 11. 17. 무렵까지 계속하여 C 와 원장 모집 절차의 진행과정, 대응전략, 다른 지원자들의 동향 등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 C는 비록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지원자 명단을 제공하여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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