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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나305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G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G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속도대로 주행하다가 전방 우측 5차로에서 위와 같이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여 자신의 진행 차선인 1차로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G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는 주로 피고의 급차로 변경 및 진입하려는 차로쪽 차량의 동태를 미처 파악하지 아니한 피고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G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범퍼가드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부착물로서 이로 인하여 G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는 등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의 과실 비율은 전체의 20%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구상권 취득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 약관에 따라 G의 휴업손해를 23,743,453원으로,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192,236,835원으로, 위자료를 19,215,000원으로 각 산정한 후 그 합계액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제되어야 할 금원이 있음을 고려하여, 2012. 12. 26.까지 G의 치료비 188,115,172원과 위자료, 일실손해, 향후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으로 30,000,000원 합계 218,115,17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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