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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나350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피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 10. 21:5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발산역 부근을 진행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소유의 F 차량에 추돌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갑 : 피해자 A 을 : 가해자 차주 E, 운전자 D 2012년 1월 10일 22시30분경 서울 강서구 등촌3동 근처에서 ‘을’ 소유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갑’의 피해에 대하여 ‘갑’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으로부터 아래 보험가입내용에 의해 산정된 일체의 보험금 금 팔천삼백만원(\83,000,000)을 수령함과 동시에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위임합니다.

① 위자료, 향후치료비, 상실수익액, 휴업손해액 일체 동의 ② 합의시점까지 사고가해자측과 일체 형사합의 및 공탁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단, 위 ‘갑’은 향후 본 사고와 관련하여 ‘을’을 포함한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명목상 손해배상금으로 표시된 사실상의 손해배상금 포함)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통보하고 그 상당액의 보험금을 반환할 것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을’을 포함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갑’의 과실비율이 보험금 영수 당시 과실비율과 상이하게 판결되는 경우에는 증가 또는 감소된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즉시 반환하거나 추가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다.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83,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금 영수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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