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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2 2016누5557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자신이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D(서울 중랑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다), G(대구 남구 E에서 ‘F’를 운영하였다) 등(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에 관한 탈세정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이라 한다)를 제보하였다.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탈세제보서

1. ‘C’ D은 수백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고기납품, 주방 등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탈세하고 있음. 2. ‘F’ G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 등의 행위를 하면서 탈세하고 있음. 3. 고기납품(오상), 주류도매, 그릇(주방용) 판매업체도 상기 G처럼 탈세를 하고 있음 첨부

1. 인테리어 공사내역서(2009. 9. 15.부터 2012년까지의 가맹점 공사금액과 리베이트 금액 내역을 기재한 표)

2. 가맹점 공사금액 입금통장 사본(G 명의의 국민은행 H, 국민은행 I 통장 사본)

나. 피고는 2013. 4. 30.부터 2013. 5. 29.까지 사이에 피제보자들과 관련 거래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들로부터 가산세 등을 포함한 국세 합계 1,907,000,000원을 추징한 다음, 2015. 3. 9.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31. 피고로부터 12,407,000원의 포상금을 수령한 후, 2015. 5. 28. 피고에게 추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 중 추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구하는 부분 등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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