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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6 2014가단38679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96,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피고는 2011. 4. 25. 법무법인 태청에서 증서 2011년 제166호로 ‘피고가 원고와 C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1. 4. 30.까지 1,000만 원, 2011. 5. 20.까지 3,000만 원, 2011. 7. 31.까지 1억 2,000만 원, 2011. 10. 15.까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으며, 피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추가 약정의 체결 그런데 아래에서 표로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피고가 2011년경 수회에 걸쳐 C에게만 1억 8,000만 원 정도를 변제할 뿐 원고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2. 3.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로 피고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분쟁의 시발점이 된 원주 소재 공장부지이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3.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강남종합법무법인에서 2012년 제198호로 인증해주었고(이하 위 확인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그 다음날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C에게 E 관련 채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의미한다.

중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잔금 1억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방법은 2012. 3. 31.까지 1,500만 원, 2012. 4. 30.까지 4,000만 원, 2012. 5. 31.까지 4,500만 원 및 경매신청비용 160만 원을 지급한다.

총 합계액이 1억 160만 원임을 확인하고, 위 기일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해당 금액에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

(다만 원고는 원주의 경매신청을 해제한다). 다.

선행 청구이의 사건의 확정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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