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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노342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 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로, 비록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현금 인출행위는 그 범죄에서 불가결한 역할인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또 다른 범행을 위하여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는 현장에서 체포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95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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