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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3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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