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8. 19. 17:3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8길 1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에서, 피해자 C가 야외 음악공연 준비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연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한 간이 음향 조정실 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 교통카드 1장이 든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보조배터리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허리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나라사랑 신한카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17: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소주 2병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위 C 명의의 나라사랑 신한은행 체크카드(직불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양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위 물품 값 3,20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에스라인 신한카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17: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