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2:45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이 주거지 겸 사무실로 사용하는 ‘E’ 상가에서, 위 피해자가 상가 문을 열어 놓은 채 잠이 들어 있는 사이에, 열려져 있던 문 안으로 들어가 상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와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1만 원 권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범행현장을 빠져 나오는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