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97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피고 C에 대한 청구) 기록에 의하면, 원고은 2017. 5. 2.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사실, 피고 B은 2017. 6. 23.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고 C이 2017.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7. 11. 16. 임대인인 피고 B에게 임대차목적물 양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임대차계약 승계거부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임대차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