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4 2015고단1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1.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316호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의정부 보훈처 보상과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300만 원을 주면 국가유공자증 5급이나 6급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훈처에 아는 사람이 없어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아줄 특별한 능력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 사정이 궁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국립암센터 앞 ‘F’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보훈처에 서류가 부족하니 이를 보완하여야 하는데 비용으로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서류를 보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정부 보훈지청 결과 통보문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