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2 2014가단13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00,000원, 원고 B에게 10,96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00,000원, 원고 B에게 10,96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