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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2 2014가단13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00,000원, 원고 B에게 10,96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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