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337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600,000원, 선정자 C에게 1,890,000원, 선정자 D에게 9,2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600,000원, 선정자 C에게 1,890,000원, 선정자 D에게 9,2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