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31 2017고단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4. 27. 경 ‘ 술을 마셔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 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8./

5. 25./

6. 10. ~ 12. (3 일)/

6. 15. ~ 16. (2 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및 경위서

1. 근무상황부

1.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