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6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부터 나주시청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4. 5. 16.까지 5일, 2014. 5. 19.부터 2014. 5. 21.까지 3일 등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