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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4.14. 선고 2010누2201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0누2201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장

변론종결

2011. 3. 24.

판결선고

2011. 4.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7월분과 2008년 8월분 각 고용유지지 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16. 설립된 양변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08. 7. 1. 피고에게 2008. 7. 2.부터 2008. 9. 30.까지로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을 설정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인 근로자 B 외 188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신고(이하 '이 사건 휴업신고'라 한다)하였다가, 2008. 7. 18. 최초 휴업대상자 중 3명이 휴업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휴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5. 원고의 이 사건 휴업신고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 하였고, 원고는 2008. 8. 3. 당초 휴업기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들에게 조업복귀를 명령하였다.

다.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2008. 8. 27. 2008년 7월분 휴업수당 147,699,130원, 2008. 9. 16. 2008년 8월분 휴업수당 20,356,630원을 각 지급한 후, 2008. 9. 1.과 2008. 9. 19. 피고에 대하여 각각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에 상응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실시한 위 기간 동안의 휴업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한 조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8. 10. 8. 원고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0. 23.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10, 13. 위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휴업신고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조치'라는 이유로 관계 법령에 의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관계 법령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휴업조치'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제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법령상 근거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가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휴업조치'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제외사유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휴업신고를 하게 된 것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말미암은 것일 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조치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노동조합의 결성과 쟁의행위 결의

가) 원고 회사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2008. 4. 25. C단체 산하 충남지역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로 2008. 5. 7.부터 2008. 6. 12.까지 사이에 10차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6.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6. 18. 조합원 85명 전원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의결하여 2008. 6. 19. 그 결과를 게시하였고, 이어 2008. 6. 20. 관계당국에 집회기간을 2008. 6. 23.부터 2008. 7. 18.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접수하였다. 그 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08. 6, 25. 노사 양측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조정종료를 선언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6. 26. 상황에 따라 "연월차 집단사용, 잔업거부,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마쳤다.

2) 이 사건 휴업신고 당시의 상황

가) 2008. 6. 30. 08:20 경 원고 회사 성형장 입구에서 노조지부장인 D이 성형장 출근자를 가로막고 노조원들에게 축소 생산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성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위생도기 생산을 위한 대형 터널가마를 가동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음 생산공정인 시유, 소성, 검사, 포장, 시험실, 개발부, 제토부, 공무부 등 모든 인원이 생산할 물량이 없어 휴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은 원고 회사 내에 2008. 7. 2.과 2008. 7. 3. C단체 총파업에 가세하자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생산계획 감소에 따른 잉여인원 활용방안"을 안건으로 한 임시 노사협의회를 소집하였고, 위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 E는 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2008. 7. 2.부터 2008. 9. 30.까지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사원을 제외한 전체인원이 휴업하되 회사 측은 판매활동 강화를 통해 재고를 감소시켜 휴업기간을 조기에 종료하고 휴업기간 종료 이후 현업복귀를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협의안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 1.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하에 휴업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휴업신고를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지난 5, 20.부터 성형주입수를 줄임으로써 공장 가동의 최저 한계에 도달하였고, 2008. 6. 30. 성형주입수가 일일 0.5 회전으로 감소시키게 됨에 따라 공장가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부득이 소성로를 꼬고 공장 가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2008. 7. 2.부터 휴업을 실시하였다.

3) 휴업신고서 반려 및 휴업기간의 종료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휴업기간 중인 2008. 7. 2.부터 2008. 7. 31.까지 원고 회사 앞에서 정리해고철회, 노조인정, 단체협약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측 담당공무원은 수시로 원고와 노동조합 측의 의견을 들어가며 중재협상을 진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 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원고 회사의 경영상 정리해고의 필요성은 긍정하면서도 이는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나) 피고는 2008. 7. 25. 위와 같이 노동쟁의가 계속되자 원고의 이 사건 휴업신고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조치라는 판단 아래 이를 반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휴업신고를 반려하자 2008. 8. 1.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도중 2008. 8. 3.자로 휴업종료와 조업복귀를 통지하면서 이와 함께 정리해고 방안을 제시하였고, 2008. 8. 7.과 2008. 8. 20.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하였다.

4) 휴업기간 종료 이후의 상황

가) 원고의 위 조업복귀 명령으로 다수 근로자가 조업에 복귀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조업복귀를 거부한 채 2008. 8. 8.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날 노동조합원 74명에 대하여 직장폐쇄조치를 한 다음, 2008. 8. 22.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61명에 대한 해고계획을 신고한 후 2008. 9. 29.자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나) 2008. 12. 24.경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와의 갈등을 종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8. 9. 29.자로 정리해고한 33명에 대하여 2009. 1. 1.자로 원직 복직시키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에 승복하며, 이후 일체의 법적 다툼을 포기한다.

경영상의 이유로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총원 176명 중 상시 소요인 원을 141명으로 하고 약 35명을 감축 운영한다. 단 경영이 회복될 경우 휴업기간과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원고에게 협조하기로 한다.

5) 이 사건 휴업신고 사유와 관련된 문서의 내용

원고 회사의 총무부장 F이 2008. 7. 4. 이 사건 휴업신고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는 "2008. 6. 30. 08:35경 노조지부장인 D에게 불법파업(태업)을 해서 성형제품이 반으로 줄어들어 소성로에 요입할 제품이 없어 소성가마를 가동치 못하면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하였음. 2008. 1.부터 생산량은 계속해서 10% 이상 줄어드는데 고용인원은 자연감소인원만 줄어들어 고용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 단체협상 결과 노조와 합의되면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음."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한편, 직장폐쇄 신고시 원고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불법파업, 작업방해와 선동으로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정상생산(성형)시 28,095개를 성형해야 할 것을 19,317개(68.8%)만 성형하도록 하였으며, 성형수량 감축으로 인하여 다음 생산 공정인 시유, 소성, 검사, 포장, 시험실, 개발부, 제토부, 공무부 등 모든 인원이 생산할 물량이 없어 휴무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그 생산상 피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기업이미지의 실추와 영업손실 및 대내적으로는 대다수인 비조합원이 생산 감소에 따른 성과급 및 급여의 피해와 가마운 전이 되지 못하게 하여 고정비용의 부담 등 경영상 사유로 도저히 공장을 가동할 수 없어 회사를 휴업에 이르도록 한 그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충남지역 노동조합과 D(지부장)과 함께 직접 생산을 방해하고 감소토록 지시한 노조 간부가 그 피해 보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원고의 생산 및 재고 현황과 매출액

가)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인 G가 2008. 6. 30. 기안하여 내부결재를 마친 기안서 (이 사건 휴업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첨부문서에 따르면 원고의 2007년도와 2008년도 생산 및 재고 현황(단위 : 개수)은 다음과 같다.

나) 한편, 원고의 2008년도 월별 생산량 현황(단위 : 톤)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7, 31호증, 을 제1 내지 14, 18 내지 22, 24,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휴업조치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가) 구 고용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 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에게 일정한 조치(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 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사업주의 휴업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휴업일 경우, ㉮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휴업한 것이라면 이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라고 할 수 없고, ㉯ 쟁의행위를 회피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휴업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고용유지조치' 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휴업일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또한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휴업조치를 단행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주로서는 이를 악용하여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 ③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휴업조치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석상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휴업신고의 주된 목적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되면 비록 관계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피고는 당해 사업주인 원고에 대하여 고용유지지 원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조치'는 법령상 근거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휴업신고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조치인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가 개시,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휴업신고를 한 점, ② 원고 회사의 총무부장 F이 작성한 확인서 및 원고가 직장폐쇄 신고시 제출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휴업신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였고 그로 인하여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의 2008년도 월별 생산량 현황(단위 : 톤)에 의하면, 2008년 3월 및 2008년 4월에 700톤 남짓 유지되던 원고의 월별 생산량이 노사간 단체교섭이 시작된 시점인 2008년 5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휴업신고 직전인 2008년 6월에는 400톤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점, ④ 한편, 원고의 2007년도와 2008년도 생산 및 재고 현황(단위 : 개수)에 의하면, 원고의 매출은 2008년 2월을 저점(월 매출 : 21,247개)으로 회복하기 시작하여 2008년 4월부터 이 사건 휴업신고 직전인 2008년 6월까지는 일정한 수준(월 매출 : 약 34,000개 ~ 36,000개)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고, 원고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른 매출액에 의하면, 이 사건 휴업신고 직전인 2008년 6월의 매출액은 종전의 월 매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 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휴업신고를 반려하자 2008. 8. 3.자로 휴업종료와 조업복귀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08. 8. 8. 파업에 돌입하자 같은 날 직장폐쇄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휴업신고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행한 고용유지조치가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휴업신고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조치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귀섭

판사조영범

판사김성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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