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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09 2014나734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는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72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 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로 구하는 내용은, ㉮ P11-013 번들 인서트 공사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1,250만 원과 P12-011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55,343,000원 및 P11-029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19,755,046원의 합계 87,598,046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구상금채권의 합계 48,075,943원을 공제한 잔액 39,522,103원의 지급과, ㉯ EWK P11-013 도급계약에 따른 번들 제작 중 불량 시공된 튜브 300본(이하 ‘이 사건 튜브’라 한다

)에 대한 인도이다. ②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가 2012. 8. 6. 제기된 이후 제1심에서 제출한 2012. 9. 19.자 준비서면(기록 제69면 참조 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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