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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4 2016나26878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2012. 7. 3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C 과수원 502㎡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 및 D 공장용지 930㎡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5㎡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7. 30.경부터 2017. 10. 10.까지의 위 각 해당 부분의 임료 총액 352,372원과, ② 2017. 10. 11.부터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상실일 또는 원고의 이 부분 통행종료일까지 매월 10일에 월 8,981원[위 선내 (가) 부분 8㎡ 589원 선내 (나) 부분 95㎡ 8,392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반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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