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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29 2017가단1324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7. 4. 17. 선고 2007가소80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7가소807호로 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4.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선행판결’이라 하고, 선행판결에 의해 가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하면547호로 면책을 신청하여 2011. 5. 30.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그 채권자목록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피고는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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