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년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226016호로 대여금 중 미변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1. 8. 변론종결과 동시에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19. 부산지방법원 2015하면1822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5. 4. 확정되었다.
원고가 당시 작성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피고의 대여금채권도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대여금채권에도 미친다.
나. 원고는 2010년경 대여금 중 8,0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면책결정 이전에 (단지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였을 뿐)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