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16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 회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사장실의 열린 문 밖의 객장에 있는 F 등 위 새마을금고 직원 5명과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상놈의 새끼야, 너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놈 아니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E, F, G의 각 법정진술은, ①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② 인지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상세하며, ③ 증언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측 증인인 H 마저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이사장실에 단 둘이 남기고 나왔으며 당시 문이 닫혀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심지어 피고인도 ‘그렇게 단 둘이 남아 있을 때 내(피고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너(피고인)는 여자하고 안 놀았어”라고 반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정황들도 모두 E, F, G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1. H의 일부 법정진술 한편, I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내용 자체가 사건 당시의 정황과 다르고,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도 추측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여, 도저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