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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714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방의 의무의 일환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의무를 위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상당 기간 복무하였고, 향후 남은 기간 역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복무 이탈 관련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일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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