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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8. 1. 12.자 97라172 결정 : 확정
[학교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하집1998-1, 223]
판시사항

[1] 학교의 장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의 허부(소극)

[2] 학교법인이 학교의 장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학교법인이 소속 학교의 장을 상대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참조판례

[1]

신청인,항고인

학교법인 서신육영학원

피신청인,상대방

차화섭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7. 8. 22.자 97카합2449 결정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서신중학교의 학교장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직무정지기간 중 위 학교의 교사 최근희를 학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경기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872 소재 서신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인데, 신청인은 1997. 2. 5.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위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3. 1. 관할청인 경기도 화성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

나. 신청인의 이사회는 1997. 2. 5. 피신청인을 위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하면서,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외 최근희를 위 학교의 교감으로 임명제청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피신청인은 1997. 3. 10. 신청인의 이사회에 위 최근희 대신 신청외 윤정갑을 위 학교의 교감으로 임명하여 줄 것을 제청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 윤정갑으로 하여금 교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위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면서 신청인의 이사회와 사이에 교감임명제청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위 윤정갑을 위 학교의 교감으로 임명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교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학교의 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고 위 직무정지기간 중 위 최근희로 하여금 위 학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학교의 장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의 허부

학교법인이 소속 학교의 장을 상대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만약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 참조).

나. 학교법인이 학교의 장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1) 사립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 학교법인등이 학교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의결 및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53조 제2항 , 제61조 ), 이 사건 서신중학교의 교장의 임면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신청인 법인의 정관 제27조 제2항 제5호, 제39조 제1항).

(2) 사립학교법의 위 규정과 신청인 법인의 정관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임하려면 위 법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학교법인이 이러한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학교의 장을 해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 소 결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성기문 박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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