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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8구합4588
징벌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하여 2017.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합136호), 그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노3360호) 및 상고(대법원 2018도7034호)를 거쳐 2018. 8. 1. 위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현재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용 중이다.

나. 서울남부구치소 징벌위원회는 2017. 11. 10. 원고가 한 아래와 같은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 법 제108조 제14호에서 정하는 징벌로서 금치 20일의 징벌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20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0. 27. 15:20경 서울남부구치소 B에서 C과 D이 서로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D의 편을 들면서 C에게 “나이도 많으신 어른께 반말을 하면 되냐 ”며 질책하였다.

이 말을 들은 C이 원고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니가 뭔데 나서냐, 칠 테면 쳐봐라!”며 대드는 모습을 보고, 원고는 먼저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거칠게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에 C이 옆에 서 있던 E과 부딪히게 되자, E은 원고의 폭행에 의해 자기 쪽으로 넘어진 C의 몸을 잡아 거실 씽크대 쪽으로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C이 허리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일어서려는 것을 보고, E은 오른발로 C의 가슴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1회 밟아 누름으로써 C에게 약 4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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