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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5가단911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파주시 E 전 417㎡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8,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파주시 E 전 417㎡’(이하 ‘H’이라 함) 및 ‘F 도로 271㎡’(이하 ‘I’라 함)는 J(K생)의 명의로, 분할 전 ’L 임야 26,579㎡‘(이하 ’M‘이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분할전토지‘라 함)는 N(O생)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들과 J, N은 2010. 10.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선행 합의’라 함)를 하고, 선행 합의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선행 합의

1. 甲(이 사건의 원고들을 말함)은 2010. 11. 30.까지 분할전토지에 있는 건물 및 구축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하며, 지적분할 후 乙(J를 말함)은 甲이 지정한 사람에게 H 중 46평(153㎡) 및 F 중 32평(105㎡)을, 丙은 甲이 지정한 사람에게 M 중 40평(132㎡)을 각 등기이전하기로 한다.

2. 甲이 2010. 11. 30.까지 건물 및 구축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위 토지 소유권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한다.

3. 甲의 철거 후 지적분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乙과 丙이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을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지적분할에 필요한 인허가는 甲과 丙이 각자 진행하며,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J는 2011. 1. 19. N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H, I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 교회를 운영하는 피고 C은 교인 중 P에게 교회 관련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토지 매입 등 전 과정을 위임하였다.

피고들은 P를 통하여 N으로부터 분할전토지 총 27,352㎡ 중 26,962㎡를 기증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N은 2012. 6. 7. 피고 C에게는 H에 관하여, 피고 교회에게는 I 및 M에 관하여 각각 2012. 5.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원고들이 N에게 선행 합의에 따른 분할전토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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