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투자전문가로서, 사업의 진행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투자유치과정에서 사업 진행 현황을 다소 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 하에 투자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각 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의 자본금이 잠식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처한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사업 진행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만연히 곧 사업을 시작한다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 자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가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의 가치가 투자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 자가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 인의 투자 권유에 따라 투자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