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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노166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의 소개로 B에 가입한 회원 중 한 명일 뿐, D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출자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교부 받은 행위를 유사 수신행위로 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D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 인의 사무실에서 D가 B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투자금이 잘못되면 투자금 전액을 자신이 책임지고 변 상해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투자 하라고 권유하였다.

D는 특별히 믿음이 가지 않았으나, 시의원까지 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D는 검찰 조사 당시 “ 피해자에게 설명회를 들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듣지 않아, 피고인과 함께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하였다.

피해 자가 사업에 투자를 해도 괜찮냐고 물어 와, 피고인이 자신도 투자를 하였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결국 피해 자가 투자를 하게 되었다.

”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 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3 번 가량 B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중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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