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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9.17 2013가합11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S은 원고 주식회사 동해산업에게 166,006,500원, 원고 A에게 8,650,000원, 원고...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V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좌안제 토공사, 하상준설 및 반변천 토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에게, 조경시설물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 S, T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그 중 일부 공사들을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주었다.

그런데 피고 S, T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S, T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에 기재된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순번 원고 상대방 계약이행내용 계약금액(원) 미지급 금액(원) 1 주식회사 동해산업 피고 S 2011. 9. 15.부터 2011. 12. 19.까지 레미콘 납품 380,400,200 166,006,500 2 A 〃 2011. 11.경 수목표찰납품 8,650,000 8,650,000 3 B 〃 2011. 10. 1.부터 2011. 10. 31.까지 굴삭기 장비 가동 10,306,000 10,306,000 4 C 〃 2011. 10. 17.부터 2011. 11. 4.까지 굴삭기 장비 가동 4,400,000 4,400,000 5 D 〃 2011. 9. 13.부터 2011. 9. 16.까지 및 2011. 9. 28.부터 2011. 9. 30.까지 굴삭기 장비 가동 2,800,000 2,800,000 6 E 〃 2011. 10. 1.부터 2011. 11. 22.까지 굴삭기 장비 가동 16,840,000 16,840,000 7 F 〃 2011. 10.부터 2011. 11.까지 40일간 살수차 임대 10,972,500 10,972,500 8 G 〃 2011. 10. 31., 2011. 11. 30., 2011. 12. 30. 지게차 장비 임대 2,550,000 2,550,000 9 H 〃 2011. 11. 11.부터 2011. 12. 3.까지 굴삭기 장비 가동 9,050,000 9,050,000 10 I 〃 2011. 11. 12.부터 2011. 12. 8.까지 굴삭기 장비 가동 11,350,000 11,350,000 11 J 〃 2011. 10. 16.부터 2011. 12. 경 까지 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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