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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108.11.선고 2008고단2337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8고단233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

권00(5717.무직

주거 대구 동구 입석동

등록기준지 경북 영덕군

검사

정유리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결선고

108.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70호 무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덕정전자 앞길을 남신암지구대 방면에서 신암 교회 방면으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마주 오다 길을 비켜주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김00(30세) 운전의 06루000호 마르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문짝으로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박00 소유의 27고**호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옆문짝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김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르샤 승용차를 수리비 1,133,0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511,8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00, 박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3.경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가량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 정도 등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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