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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8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1.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보성군 회천면 공룡 리 72에 있는 봉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의로에 있는 천포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운전면허 취소 일시, 이 사건 범행 단속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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