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필로폰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형에 대한 직권 판단 1) 원심은,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팝 1대( 증 제 6호), 삼성 갤 럭 시 A7 1대( 증 제 8호) 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몰수를 선고 하였다.
2)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 때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3)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팝 1대( 증 제 6호) 는 피고인이 휴대 전화기를 삼성 갤 럭 시 A7 1대( 증 제 8호) 로 바꾸기 전까지 썼던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던 것이고,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A7 1대( 증 제 8호) 는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 전화기이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만으로는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팝 1대( 증 제 6호) 가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A7 1대( 증 제 8호) 는 이 사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팝 1대( 증 제 6호), 삼성 갤 럭 시 A7 1대( 증 제 8호) 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다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