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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273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4. 6. 30.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을 110,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이던 B이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C은 2014. 6. 30.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서를 담보로 수협중앙회로부터 110,5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C은 2015. 12. 15.부터 위 대출금이자를 연체하여 2016. 1.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결국 원고가 2016. 3. 31. 수협중앙회에 대출원리금 112,130,6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C과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차전6418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25. ‘C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633,256원 및 그 중 111,897,492원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5. 14. 확정되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B의 형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D은 2011. 1.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에게 2011. 1.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B은 2015.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담양새마을금고에 대한 4억 6,000만원의 대출금채무 등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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