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노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단란주점에 설치한 무대는 간헐 적인 공연( 이벤트 )에 사용하기 위한 무대시설일 뿐, 유흥 주점 영업장에서 허용되는 ‘ 무도장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무대를 ‘ 무도장 ’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은 ‘ 처음부터 어떤 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경우 ’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미 단란주점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 손님이 춤을 추게 하는 행위 ’를 허용하는 형태의 영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 한 식품 위생법 제 44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7 조, [ 별표 17]에서 정한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손님들 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현행 법상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식품 위생법이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의 업태 별로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아 관리감독 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식품 접객업의 정의 규정인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다.

목과 라.

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단란주점 영업은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