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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41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15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컴퓨터그래픽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8. 5. 1.부터 2018. 1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7.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임금 합계 15,1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86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컴퓨터그래픽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8.부터 2019. 5.까지의 임금 39,550,000원 및 퇴직금 8,383,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9고단5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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