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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5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2:45 경 용인시 처인구 D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지 나들목 방면으로부터 제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제일 사거리에 이르러 다시 양지 나들목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었을 때에만 유턴이 허용된 장소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가 점등될 때까지 대기하다가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에 직진 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제일 사거리 방면에서 양지 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7세) 이 운전하는 F 할 리 데이비 슨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에는 1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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