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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9 2018고단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사 평교 사거리 앞 도로를 인동 사거리 쪽에서 석적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접해 있는 도로 모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황색 신호로 점등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으로 미끄러지며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인도 경계석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재차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석적 쪽에서 이 마트 쪽으로 가기 위해 반대편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하였다가 직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어 막 출발해 나가려 던 피해자 C( 여, 38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같은 E(39 세), 역시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같은 F(11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장면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4매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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