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36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 12: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노숙인 임시보호소 ‘꿈터’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1세)이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14cm, 세로길이 1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벽돌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