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10. 23:00경 군포시 C 빌딩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24세), F과 술을 마시던 중 약속시간에 늦었다며 F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E(24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탄 채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10cm, 세로길이 22cm, 높이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H에게 ‘좆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