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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127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4. 3,500만 원, 2016. 8. 11. 2,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돈을 지급기일 내에 갚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6. 7.경 대구 남구 C 소재 'D‘ 식당을 운영하면서 공동으로 E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원고와 피고의 부담 비율은 각 1/2) 하였는데, 원고는 그 변제기 후인 2019. 7. 1. E에게 위 대여 원금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 대여금 6,000만 원 구상금 3,500만 원(= 위 7,000만 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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