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나42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전부 및 잔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잔대금 중 위 30,000,000원을 뺀 나머지 43,000,000원(73,000,000원 -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85,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대금 중 30,000,000원 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이 아닌 E이 F에게 부탁하여 송금한 3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위 돈이 잔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돈을 다시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한 이상 원고들이 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