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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2.10 2014나135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근저당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제4면 제7행의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3.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같은 면 제16, 17행을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제4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직권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에 공동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하여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소멸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2009. 7. 9. 선고 2009다2138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가 양수한 도민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8. 3. 25. 접수 제5649호) 및 지상권설정등기(같은 등기소 2008. 3. 25. 접수 제5650호)는 그가 도민저축은행에 원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했다 해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투자금 중 일부를 투자한 것에 불과하여 그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양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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