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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노3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15. 6. 24. 01:35 경 대구 서구 B 아파트 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사는 C 이 층 간 소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112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고성을 지르며 발로 C의 현관문을 수회 찼고, 이에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놈 아 우리는 보호 안해 주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E의 가슴을 밀쳐 벽에 E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머리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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