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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070
업무방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C를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C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고소 사실은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주변인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행하여 진 점, 짧은 기간 사이에 동종의 범행을 2회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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