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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9 2015고합7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앞길에서, 길 건너편 F 식당에서 피해자 G(50 세) 을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내려쳐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술만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따라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에 타려고 하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수 회 밀치며 택시의 뒤편으로 피해자를 밀어 이동시킨 후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트럭에 몸을 부딪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상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5. 5. 2. 14: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I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 경막하 혈종에 의한 중증 뇌부종을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M, N, J,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피의자 및 참고인 인적 사항 특정), 내사보고( 피해자 사망), 수사보고( 발생장소 현장 사진 및 실황조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감식 및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 자가 탑승한 택시 확인 및 수사), 수사보고( 부검의 소견),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범행장소 등에서 채취한 혈흔분석결과),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피해자 수술 경과 기록지 첨부, 부검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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