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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 19:4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에게 “ 니가 그 따위로 굴어 대고도 니 죄를 모른다 너 미쳤냐

C 니 터진 주둥이로 교도소나 가라고 저주나 해 대고 앉았고! 미친 C 그 따위로 피해 나 주고 미친 개 줌 마” 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5. 경부터 2016. 6. 25. 경까지 사이에 41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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