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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31 2015가단32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B 전 39㎡에 관하여 2006. 11. 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친 C은 밀양시 B 전 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에게 매수신청을 하여 1986. 11. 4.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95,000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위 9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의 매도증서 및 등기위임장을 교부받았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매수한 무렵부터 위 부동산을 주택의 부지 및 마당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0. 10. 20.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로부터 증여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주택의 부지 및 마당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위하면,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1986. 11. 4.부터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1990. 10. 20. C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 원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C과 원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는 기간 동안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므로, 원고는 전 점유자 C의 점유개시일인 1986. 11. 4.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11. 4.에 이르러 위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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