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63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보일러, 산업기계 등의 생산 및 설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육상 양식장을 설치하여 새우 등의 양식을 업으로 하는 조합이다.

⑵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양식장에 설치할 전기보일러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의뢰받고 2017. 2. 15.경 아래와 같은 제품(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을 판매대금 66,000,000원(부가세 포함), 설치완료일 2017. 3. 15., 대금지급 조건 2017. 2. 28.까지 금 33,000,000원, 나머지 잔금은 설치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⑶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는 약정기일인 2017. 3. 15. 이 사건 보일러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일러의 설치 완료일 전날인 2017. 3. 14. 10,000,000원을 설치 이후인 2017. 3. 24. 10,000,000원, 2017. 3. 31.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이 사건 보일러 판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 매수대금 중 미지급금 41,000,000원(= 66,000,000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원고가 설치한 전기보일러를 가동하여 40톤 수조 10EA(개)의 최저 온도가 섭씨 3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일러는 원고가 설치를 마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