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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3가합1064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에너지절약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텐타작업(직물에 열을 가하여 폭ㆍ길이ㆍ수축률ㆍ중량 등을 조정하고 직물의 조직형태를 고정하는 작업을 말한다)을 통한 직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텐타작업을 위하여 벙커씨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이하 ‘이 사건 기름보일러’라 한다)를 사용해왔다.

나. 피고는 2012. 11. 29. 원고와 사이에, 설치기간 2012. 12. 10.부터 2013. 1. 10.까지, 총 설치대금 합계 252,827,000원[= 전기보일러 설치공사비 163,898,000원 전기증설 공사비 55,000,000원 금융비용 12,039,390원(설치대금을 2년간 분납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가가치세 21,889,800원, 천 원 미만 버림, 이하 ‘이 사건 설치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원고가 에너지절약시설인 순간가열식 전기보일러를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전기보일러의 사용으로 원고가 제시한 수준의 연료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이 인정될 때 피고가 그 설치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경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기름보일러의 벙커씨유 사용량, 텐타기계 사용일수 등의 자료를 토대로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할 전기보일러(이하 ‘이 사건 전기보일러’라 한다)의 적정 용량을 360KW로 계산한 후 그 용량의 전기보일러를 설계ㆍ제작하여 2013. 2.초경 이를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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